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해고처분 전에 징계 등 별다른 제재 이력 없이 근무하여온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해고처분 전에 징계 등 별다른 제재 이력 없이 근무하여온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