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등 5개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