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임명 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