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12조제4항에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달리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 입사 당시 및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시 이를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및 재직 중 계약갱신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12조제4항에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달리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 입사 당시 및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시 이를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입사 당시 및 재직 중 계약갱신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