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정기 전보절차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정기 전보절차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