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사용자의 전보 발령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명시한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