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종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2. 9월 초에 2022. 12. 12. 공종 종료가 예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위 공종 종료 예정일이 아닌 2022. 12. 31.로 굳이 특정한 점, 2022. 12. 12. 이후에도 용접 공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2022. 12. 23. 실질적으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23.이라 할 것임에도 사용자 일방이 2022. 12. 1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고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2022. 12. 22. 구제신청하여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위 ‘가’항의 내용 중 ‘해고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2. 9월 초에 2022. 12. 12. 공종 종료가 예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위 공종 종료 예정일이 아닌 2022. 12. 31.로 굳이 특정한 점, 2022. 12. 12. 이후에도 용접 공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2022. 12. 23. 실질적으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23.이라 할 것임에도 사용자 일방이 2022. 12. 1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고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2022. 12. 22. 구제신청하여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위 ‘가’항의 내용 중 ‘해고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