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직 3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무단 침입 및 무단 물품반입, ② 집단 취식 및 취침 등 방역 수칙 위반, ③ 폭행, ④ 사장실 앞 점거, ⑤ 조합 임원(지회장)으로서 사건을 주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지회장으로서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