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계약직(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계약직(촉탁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평가규정의 개정된 평가표에 따라 민원의 특성, 교통사고의 비율, 실질적인 손해금액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10점”을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70점 미만에 이르면 재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의 평가는 신뢰성이 있는 평가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1차 평가자가 인사노무 담당자라고는 하나 직급이 ‘이사’로서 2차 평가를 하는 ‘부서장’보다 상급자여서 2차 평가를 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실제 1차 평가결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