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연말성과 평가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시간을 주면 업무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된 점, ③ 근로자가 평가 재검토를 요청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진 점, ④ 인사고과가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