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본 비위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6개월은 정직의 양정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 정직기간 급여를 일절 받지 못하는 점, 동일 직급의 같은 유형의 비위자가 감봉 4개월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본 비위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6개월은 정직의 양정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 정직기간 급여를 일절 받지 못하는 점, 동일 직급의 같은 유형의 비위자가 감봉 4개월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