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송년행사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상이하여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평소 가진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 내 풍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다는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면담에서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일시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