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