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인사발령의 객관적 사유가 없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 외 객관적 사유 없이 팀원 한 명 없는 품질보증팀으로 배치한 것은 생산관리팀 팀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생산관리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권한을 상당 수준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 외 객관적 사유 없이 팀원 한 명 없는 품질보증팀으로 배치한 것은 생산관리팀 팀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생산관리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권한을 상당 수준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