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