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택시기사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