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운전자별 월계표, 초과금 환불내역서에 따르면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 비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여 총입금액에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차액을 성과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운전자별 월계표, 초과금 환불내역서에 따르면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 비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여 총입금액에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차액을 성과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