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제2항(퇴직)제2호는 “종업원이 ‘정년 연령에 도달한 달의 말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 퇴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정년 연령)제1호에 관리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관리직의 정년이 ‘만 60세’이고, 정년퇴직은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생일(2016년도)’ 또는 ‘정년이 도달하는 달의 말일(2017년도 이후)’로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촉탁직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2023. 2. 28. 정년퇴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