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보직해임이 근로자에 대한 질서유지 목적의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의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④ 직책 관련 급여의 삭감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직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보직해임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제재의 편의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점, ② 신분상의 불이익과 금전적인 손실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④ 직책 관련 급여의 삭감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직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보직해임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제재의 편의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점, ② 신분상의 불이익과 금전적인 손실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