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미화·경비에 대한 도급업무는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점,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가 발주처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고용승계 관행 등에 따라 2023. 1. 1.부터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발주처로부터 매검표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매검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용역 제안요청서 내에서 명시한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