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은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간제근로자에게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은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간제근로자에게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