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자가 아닌 업무 연관성이 없는 제3자인 남성 도우미로부터 오는 감정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권한남용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조사방해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절도, 지연결제, 허위보고 중 지연결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도와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⑥ 횡령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보서에 징계해고의 사유를 ‘사직서 미제출’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징계규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 한 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