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