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