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