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1.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84명을 가동일수 2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전무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1.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84명을 가동일수 2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전무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