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시기 전후의 이 사건 사용자의 인력 현황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점,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보다 발생한 인건비가 더 큰 인건비 적자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 부당하지 않고, 다른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