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은 재량규정인 점, ③ 역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8조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별도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관계 규정에서 정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된 점을 명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16년 이후에는 정년이 도래한 무기계약직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은 재량규정인 점, ③ 역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8조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별도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관계 규정에서 정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된 점을 명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16년 이후에는 정년이 도래한 무기계약직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