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전화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입증되지 않아 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6. 사용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3. 6. 사용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