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권리구제대리인이 연락 불통으로 사임한 점, 담당 조사관의 전화통화, 등기우편, 이메일 등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3. 2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2023. 3. 31.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권리구제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권리구제대리인이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2023. 4. 11. 사임한 점, ② 조사관이 2023. 4. 12.부터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된 적이 없고, 보정요구 문서,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 심문일정 통지 문서 등을 이메일과 등기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은 점, ③ 2023. 5. 11.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2023. 5. 17.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2023. 5. 25.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