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부현장대리인과 예비인력 간,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 배치전환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