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었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음, ③ 근로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근로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 26. 자 계약해지를 통보함,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 3. 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었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음, ③ 근로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근로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 26. 자 계약해지를 통보함,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 3. 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