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점, ②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이후 직원들의 진술서가 작성되어 진술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과 최종직위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경력증명서로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점, ②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이후 직원들의 진술서가 작성되어 진술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과 최종직위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경력증명서로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