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이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습’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사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해당 내용에 서명한 사실을 볼 때, 수습기간에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다른 근로자와의 협력성이 부족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절차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습’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사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해당 내용에 서명한 사실을 볼 때, 수습기간에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다른 근로자와의 협력성이 부족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절차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