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5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 자료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시설 운영을 저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그 밖에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 자료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시설 운영을 저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그 밖에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