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직접 배송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P-Box 수거나 반품 등도 배송 관련 업무로서 계약상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별도의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 출근부터 업무 종료 후 퇴근시간 등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배송 점포 수, 배송시간, 배송물량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적 배송업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다만, 관광지 2개 점포 추가 배송 시 추가 대가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있음), ⑤ 근로자는 운송 등의 대가를 배송업체에 지급한 배송 용역료에서 일정액을 배송업체로부터 매월 정산받은 점, ⑥ 유류비나 도로교통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품배송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산 편의 등 목적으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의 행사와는 무관한 점, ⑦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을 부착해 배송상황을 파악한 것은 운송일정?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직접적 지휘?감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