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차장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안마를 주고받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장과 면담하고 직원 숙소 화장실을 같이 청소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하급자인 차장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차장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안마를 주고받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장과 면담하고 직원 숙소 화장실을 같이 청소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하급자인 차장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