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 도급업체인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1.경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를 명령하여 근로자가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중에 2022. 12. 2.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면서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과 2022. 12. 2. 이후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변동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