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