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③ 실제로 면접 다음 날인 2023. 3. 10. 근로자와 최○술 본부장의 통화 내용에서도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을 단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감리단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나아가 근로자 자신이 감리단장을 추가로 면담하거나 설득하여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④ 또한 근로자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감리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이 확정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인의 경험이 있다는 설명 외에는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