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