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부정훈련 및 부정출결, 시말서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는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훈련교사인 근로자의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 및 부정수업의 비위행위와 그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6호?제12호 및 제30조(징계의 사유)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부정훈련 및 부정출결 대상 행위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알고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교육과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에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