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면접심사는 내부 2인, 외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에 있어 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무평가 점수(86.218점)와 면접 점수(49.650점)를 합산하여 기준점수(80점)보다 미달되는 점수(71.591점)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전환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