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3. 11. 사용자에게 2023. 3. 31. 자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3.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4. 3.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2023. 3. 11. 사용자에게 2023. 3. 31. 자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3.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4. 3.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