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은 다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매니저를 두어 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임금도 별개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1. 24.∼12. 23.)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가동한 날 기준 법 적용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