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를 지원한 점, 1년 이상 근무한 10명 중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8명인 점, 관련 부처에서 사업체 평가 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상담원이 50%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근로 형태를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되는 사유 또한 경미하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