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