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④ 2022. 10.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