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