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3. 22. 상급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상급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가 대표에게 보고된 점, 근로자가 2023. 3. 22.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당일 오후 대표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 2023. 3. 27. 다른 근로자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표가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2023. 3. 23. 대표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